2017년 5월 8일 월요일

애터미 ‘인터넷 통한 재판매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재판매’...속 터지는 회원직접판매업계

최근 SBSCNBC 케이블방송을 통해 애터미 관련 방송이 보도된 바 있는데 패널로 참석한 한 시사평론가가 애터미를 소개하면서 애터미는 온 / 오프라인에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발언과 자막이 나왔다.

온라인에서 회원직접판매업계 제품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 회원직접판매업계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암웨이에 대해 최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냈었고, 한국암웨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한국암웨이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현재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판매원이 회원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온라인(지마켓, 쿠팡 등)에서 재판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속 판매원이 고객에게 열심히 제품설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해당 고객은 온라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반품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판매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품의 주인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품을 어떻게 하든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난감한건 회원직접판매업계 자신이다. 인터넷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원들간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직접판매의 질서가 무너진다. 일부 판매원들의 일탈행위로 업계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나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상품과 용역을 공급할 때 최저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최근  SBSCNBC 케이블방송을 통해 애터미 관련 방송이 보도된 바 있는데 패널로 참석한 한 시사평론가가 애터미를 소개하면서 애터미는 온 / 오프라인에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발언과 자막이 나왔다. 업계가 재판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애터미는 인터넷을 통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애터미 본사와 회원간 회원약관에도 인터넷을 통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애터미 회원약관 33조에 보면 “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판매 행위는 금지한다.(재판매업자)” 이러한 문구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화통화에서 “공정거래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애터미 회원약관에는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3월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제조ㆍ판매한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을 취급한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대인의 필수품인 화장품의 가격거품(제조원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격)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화장품 제조사의 가격경쟁 제한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방판시장 뿐만 아니라 시판시장을 포함한 전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 나아가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었다.
글 / 유상철 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