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제규정 개정 통해 소비자피해예방과 회원사 권익 강화

직접판매공제조합(어청수 이사장, 이하 ‘조합’)은 지난 19일부터 소비자피해예방과 회원사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 공제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제규정은 구체적으로 공제사고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조치로 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판매원들의 세부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정요구 기간을 ‘14일 이상’에서 ‘14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제계약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금리인하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선납공제료의 과소신고에 대한 위약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제규정 개정에 대해 어청수 이사장은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제규정에 대한 회원사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회원사의 부담을 줄여 회원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조합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회원사의 권익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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