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 판매업체 고려한백(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려한백(주)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고려한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다단계 판매원 27,896명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빠진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된다.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들과 체결한 94,882건의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과 2015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 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고려한백에 시정명령과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에 4억 4,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