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포상제 포상금 대폭 상향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 통한 유통시장 건전화 앞장

직접판매공제조합(어청수 이사장)은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해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등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을 통해 유통시장 건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1급(100만원), 2급(30만원)에서 1급(200만원), 2급(100만원), 3급(50만원)으로 세분화 해 변별력을 높이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접수된 제보가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 등 신속한 수사를 요하는 경우, 분기별 유관기관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수사기관에 즉시 이첩해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발본색원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조합은 강조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신고포상제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 관련 제보를 조합이 접수해 유관기관에 이첩하고 선정된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32건 접수, 137건의 수사이첩을 통해 총 7,0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15일 개최된 유관기관(공정위, 수사기관, 양 조합)회의에서는 지난 4분기 중 접수된 제보들을 소비자피해 위험성, 제보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 매 분기별로 진행됐던 유관기관 회의를 2016년부터는 격월로 회의개최 기간을 단축했으며, 접수된 제보들을 보다 신속히 유관 기관에 이첩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조합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뿐만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구분을 통한 다단계판매 이미지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조합 신고포상제에 접수된 제보는 수사기관의 불법업체 단속에 적극 활용되며,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바 많은 제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합이 밝힌 최근 사례

이 모씨는 지인의 소개로 2015년 12월 초순, 서울 삼성동 소재의 OO빌딩 (주)OOOO를 방문해 약 2시간의 사업설명회를 들었다. 사업설명회는 승진사례, 제품설명, 보상플랜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가맹점 사업임을 강조했다.(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펀드 등 사업이 아니며, 가맹점 모집 사업임을 강조) 시중에서 수 만원에서 수십 만원 정도의 가격이면 구매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160만원 ~ 300만원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가맹비 명목으로 대리점은 330만원 구입, 지사는 550만원 구입, 본부는 990만원을 구입해야 하며, 각각 30% ~ 50%의 고수익을 보장했다. 매일 최대 18만원씩 주 5일간 지급하는 활동장려금, 하위 가맹점 모집시 활동장려금의 30%~4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1주 최대 1,800만원(월 최대 7,2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최대치에 다다를 경우 가족을 등록해 추가수익을 무한대까지 벌수 있다며 재가맹점 계약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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