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 차등화 하는 등 처벌의 적정성 제고”
유사수신 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7월말 124건의 신고접수, 올해는 동기 348건의 신고접수가 있었다. 유사수신 법률이 개정된다.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 하는 등 처벌의 적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유사수신이란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조 참조)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금감원에 의하면 동법은 2000년 1월 제정·시행 후 그간 16년 이상 실체적 개정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 해 처벌의 적정성이 제고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처벌 수준이 차등화 돼 있다.(동법 제443조 참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된다. 유관기관 실무회의도 대폭 강화된다, 향후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글 / 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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